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되었다. 2심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징역 1년 선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 씨는 은행 잔고 349억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통상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판결은 무수한 무서 위조법을 양산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에서 사문소 위조나, 공문서 위조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최대 형량이 10년이라 보통 이 보다는 적은 형량을 선고하기는 하나, 349억이면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인데 달랑 1년이다.
1억이든, 349억이든 금액을 배고 문서 위조를 한 사실만 봤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경우, 진짜 다음 문서 위조법에게도 과중한 형량을 내릴 수 없다. 더욱이 이 위조문서가 악용되어 더 큰 범죄에 사용된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선고한 것은 검사 출신 사위의 힘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은 문서위조에 대한 형사 재판이다. 그리고, 동일 사건에 대해서 민사 재판 3심 작년 12월에 있었고 윤석열 장목 최 씨가 패소를 하면서 손해배상이 확정이 되었었다. 때문에 이번 형사 사건에서도 죄가 확정될 것이 예상되었었다. 하지만, 수백억의 위조로 경제정의에 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형량이 1년이 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최 씨의 남은 형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2심에서 재판부는 입으로는 죄질이 나쁘다고 장모 최 씨를 법정 구속을 시켰지만, 이마저도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 대법원 선고로 1년이 확정된 지금, 남은 형량은 약 6개월 남짓이기 때문이다.
이 제판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APEC에 갈 수밖에 없었다. 텅빈 CEO 서밋에서 동행한 기자와 직원들 앉혀놓고 연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