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씨의 은행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책임을 물어 일부 패소로, 대법원에서는 2심의 일부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동업자에게 잔고 증명 위조를 해서 입힌 피해를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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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윤석열 장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고, 이로써 동업자 임씨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동일한 사건으로 윤석열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협의를 두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원심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장모는 이미 재판기간 동안 감옥에서 수감생활 1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문서 위조에 대한 죄는 이제 더이상 물을 수 없습니다. 수십억을 해먹고 1년으로 마무리짓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죄질이 나쁨을 들어 추가 형량을 더 넣어야 합니다.
업데이트 시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심서 유죄 4억 9천만원 배상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 무죄로 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네이년은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윤석열 장모의 무죄" 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다양한 연관 검색어를 보여주고, 검색자가 검색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오직 윤석열 장모의 무죄만을 연관 검색어로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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